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대관안내

대관신청 안내

대관시간 평일 9:00~22:00, 토·일요일 9:00~18:00 *시간 단위로만 대관 가능
대관절차
  • 1대관 문의 및 대관 가능 여부 검토
  • 2사용허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제출 (방문/팩스/우편/이메일 중 선택)
  • 3사용허가 통보
  • 4사용료감면신청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증료 반환용 통장 사본 제출, 보증료와 사용료 납부(사용일 5일 전까지)
입금계좌 우리은행 793-099505-01-001 예금주 :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문의 및 접수 전화 032-661-3030 / 팩스 032-232-1949 / 이메일 bccc3030@nate.com

대관료

구분 대관료(기본 2시간 기준)
근로자 일반단체 및 개인
대강당 (150석) 40,000원 80,000원
강의실(30석) 10,000원 20,000원
IT교실(20석)
소회의실(30석)
보증료 50,000원 (시설 사용 후 5일 이내 반환)

※ 기본시간 외 추가 시간당, 기본대관료의 25%(1/4) 금액 가산

대여료 및 냉난방료

구분 기준 대여료
근로자 일반단체 및 개인
대강당 빔, 유선마이크 1회 25,000원 50,000원
냉난방료 2시간 30,000원 30,000원
강의실
IT교실
소회의실
1회 10,000원 20,000원
냉난방료 2시간 10,000원 10,000원
  • * 노트북, 포인터, 무선마이크 등의 기자재는 대여 불가능하오니,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 *소회의실에서 노트북 사용 시 RGB케이블만 사용 가능(HDMI케이블은 사용 불가능)

대관 시 유의사항

  • 대관 신청 전 공간 확인을 위한 사전 방문 권장
  • 사용일 기준 최소 7일 전 신청, 5일 전 대관료 및 그 외 모든 비용 입금완료 (사전 준비시간도 대관시간에 포함하여 신청)
  • 대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행사당일 대관 취소 시 대관료 환불 불가
  • 주차공간 협소,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건물 전체 금연
  • 쓰레기봉투 준비 (쓰레기, 화환은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
  • 사용한 집기는 사용자가 직접 원상 복구
  • 대관 시설 내 음식물 및 주류 반입 금지

대관 시 유의사항

1. 사용료 전액감면

  • 가.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 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다. 노동조합협의체 또는 노사민정협의체가 주최하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면

  •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 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 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용료 감면혜택 확정 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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