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시설 제공
저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일부 시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회의, 교육, 행사,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대관 시 관련 조례(「부천시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의 사용 목적과 사용 주체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