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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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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수료증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분명치 않네요! 만일 1유형 수급자고 구직촉진수당 이행 요건 중 하나라면 수료증과 함께 취업활동계획에 수립한 다른 1가지 요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유형 수급자며 1단계 참여 수당 요건으로 이행하시는 거라면 위에서 말한 서류전형 준비과정 1가지 외에 한 과목 더 수강하시어 2과목 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단순히 담당 상담사의 과제 이행 건이라면 위 수료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s://www.work.go.kr/cyberedu) 온라인 교육과정 중에 과정명으로 검색하여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A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상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참여자 본인의 취업 역량이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부족한 취업 역량을 보강하고 구직기술을 향상하게 시켜 정상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초기상담 이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까지 3회 이상의 필수 방문 상담과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 기간 중 훈련 추천서 작성, 이력서 클리닉을 비롯한 각종 컨설팅과 4회차 중간 점검과정, 집중취업알선기간 운영에 필요한 필수 방문 상담 등 담당 상담사의 판단과 본인의 동의하에 여러 차례 추가 방문 상담이 필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은 고쳐주시고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에 대한 조치는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20일 중 4일 초과 결석해야 출석률 80% 미만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데 참고로 병가/면접/자격시험 등은 모두 승인 처리되어 결석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 중에도 직계존비속의 상 등에는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외출 3회면 결석 1회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희망직종 등록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직종분류 상 중분류까지 허용돼 입사지원 등의 구직활동 이행 시 회계/경리/일반사무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 당연히 인정됩니다.
A단위기간 중 월 549,600원(2022년 기준) 이상의 소득발생 시 해당 회자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리가 됨을 안내 드립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수당지급 주기 중 발생된 소득 합산액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액신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회차 수당이 부지급 처리가 되는 것이지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상담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 연령은 만 15세~6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의 근로소득은 청년특례로 기준중위소득의 120%미만(3인 가구 기준 4,780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참여 가능한 연령이시며 신청하시면 관할고용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결정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입니다. 참여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개강일이 오는 5월 24일이면,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한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이후 상담진행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하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보통 3~5일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 상담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직업훈련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참가신청 전이라면 첫 번째 방법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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