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안내

15년 연속 경찰청지정

전문교육기관 교육에서 취업까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안내
일반경비원
근거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배치신고 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24시간을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관련근거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교육대상
  •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자
  •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
  •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 이론교육(4시간) / 실무교육(19시간) / 기타교육(1시간)
  • - 관련법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2)
구분(교육시간) 과목 시간
이론교육(4시간) 경비업법 2시간
범죄예방론 2시간
실무교육(19시간) 시설경비실무(신고 및 순찰요령, 관찰, 기록기법을 포함) 2시간
호송경비실무 2시간
신변보호실무 2시간
기계경비실무 2시간
사고예방대책(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지법) 3시간
체포, 호신술(질문, 검색요령을 포함한다) 3시간
장비사용법 2시간
직업윤리 및 서비스(예절 및 인권교육을 포함한다) 3시간
기타(1시간)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시간
24시간
  • 교육비 90,000원(비 환급, 중식비 제외)
  • 교육문의 및 접수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교육비 납부 후 전화접수) Tel 032-661-1949 / Fax 032-232-1949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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