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1.01.01시행)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대상자 요건 비교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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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고용여건 등 고려, 고시로 69세까지 참여 자격 인정) | 중위소득 50%이하 | 3억 원 이하 [청년층4억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이하(청년특례: 120%이하) | 3억원이하 | |||
Ⅱ유형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60%이하 특정계층 | |||
청년 | 중위소득 120%이상 | ||||
중장년 | 중위소득 60~100%이하 |
위 대상자요건은 21.07.01부터 해당(참여자모집기준은 변경가능)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Ⅰ& Ⅱ유형 공통)
소득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신청 시 추가(필요 시)
필수서류
추가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