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뜻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1.01.01시행)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취업활동비용(실비)이 지급되는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지원대상 요건 적합성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대상자 요건 비교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고용여건 등 고려, 고시로 69세까지 참여 자격 인정) 중위소득 50%이하 3억 원 이하 [청년층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이하(청년특례: 120%이하) 3억원이하  
Ⅱ유형 저소득층 중위소득 50~60%이하 특정계층    
청년 중위소득 120%이상
중장년 중위소득 60~100%이하

위 대상자요건은 21.07.01부터 해당(참여자모집기준은 변경가능)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Ⅰ& Ⅱ유형 공통)

    • 상호의무원칙국가는 소득지 원과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취업지원서 비스에 성실히 참여·취업을 위해 노력
    • 취업지원서비스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취업의지와 역량의 정도에 따라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연계
    • 사후관리취업지원 기간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취업 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
  • 소득지원

    • 1유형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 진수당 (50만월 x 6개월) 지급 * 참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1년 1인 가구548,349원) - 직업훈련 참여비용(훈련참여지원수당) 등에 대해 일부 지원
    • 2유형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 1, 2유형 공통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work.go.kr/kua/index.do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관선택 란에서 저희 부천시근로종합복지관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신청 시 추가(필요 시)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공적시스템 확인용)
  • 추가서류(필요시)

    • 가구원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 가능
      가구단위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확인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원천징수영수증 입증 ,소득세 신고서류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관련정보 [사업주확인자료 등 관련증빙자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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