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교육을 받아도 경비원 근무가 불가능!!
1) 만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범죄단체(조직, 구성, 활동),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범죄의 경우 치료감호 포함)
6) 절도, 강도,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치료감호 포함)
과거에 범법행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이 남아있을 경우, 그 처벌내용이 마무리되어야 경비업무 가능(집행유예 기간 종료, 벌금 완납)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확인 가능,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서 방문해야함.
(유선상 확인이나, 가족 등 타인이 대리 확인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