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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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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 경비업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 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 의 허가를 받은 경비 업체 에 채용 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 입니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신변보호실무, 범죄예방론, 사고예방대책, 직업윤리서비스, 장비사용법 기계경비실무,홍송경비실무, 총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 경비업법시행령 제18,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

13(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버스/춘의테크노파크 앞(구 석진상호신용금고)

8, 11, 12, 22, 50, 70-2, 71, 75, 서울606, 661

심원초, 꿈마을 앞 / 5-3, 56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 11, 23, 23-1, 23-5, 71, 광역700

 

지하철/-1호선

부천역 북부역방향으로 나오셔서 위에서 안내드린 버스를 이용하세요.

-7호선

신중동역 1번 출구 또는 춘의역 3, 4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5~10분 거리입니다.

네 취업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 하신 후 무료취업센터로 취업연계가 가능합니다.

무료취업센터는 서울,인천,경기도지역으로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조건에 맞는 채용연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전용주차장이 무료로 개방중이여서 교육중 주차가능합니다.

1.전화접수: 032-661-1949

2. 방문접수 :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천시 계남로 336) 방문하여 신청접수

2.홈페이지접수: 메인페이지>일반경비원 신임교육>교육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교육을 받아도 경비원 근무가 불가능!!

1) 18세 미만인 자

2)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범죄단체(조직, 구성, 활동),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범죄의 경우 치료감호 포함)

6) 절도, 강도, 강도강간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치료감호 포함)

과거에 범법행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이 남아있을 경우, 그 처벌내용이 마무리되어야 경비업무 가능(집행유예 기간 종료, 벌금 완납)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후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확인 가능,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고서 방문해야함.

(유선상 확인이나, 가족 등 타인이 대리 확인은 안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 종료 후 이수증을 받으시면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께 이수증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출석부 복사본은 필요없습니다.

기간이 오래지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8월에 이수증을 받으신거면, 8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발급일자로부터 3년입니다,.

(20210101일 이수증 발급 ~ 20231231일까지 유효)

3년이 되기 전에 위탁(용역) 경비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3년 유효합니다.

일반경비 신임교육은 매주화수목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경비원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기관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며, 이러한 기관에서만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 신임교육은 매주 화수목 09:00 ~ 17:30까지 3일동안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교육비는 9만원입니다.

교육과정은 경비업법과 범죄예방론의 이론교육 2가지와 시설, 호송, 기계 경비 및 신변보호, 사고예방대책,체포호신술, 장비사용법과 직업윤리 및 서비스까지 8가지의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비교육 수료생만 가능합니다!

1.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종이 이수증은 무료 재발급 가능.

2. 홈페이지에서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 이수증 확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여섯자리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이수증 출력 가능합니다.

1)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이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서 수강료를 지원

2) 주민센터 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취약계층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서 수강료를 지원

각 센터마다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센터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는 수강이 불가합니다.

매주 화수목 09:00 ~ 17:30까지 3일동안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3일동안 24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수료)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시게 되며, 이 이수증을 받은 이후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2) 경찰공무원 경력자

3)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별정직공무원 경력자

4) 부사관 이상 경력자

5) 경비지도사 자격자

위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법적으로는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시고도 경비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

, 경비업체에서 면제 대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부분은 구직자가 회사에 직접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업체가 요구하는 서류(군경력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제대상이지만 이수증이 필요하시다면 3일 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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