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경비업법에 따라 2011년 경찰청 공식 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어 2025년까지 15년 연속 경찰청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 부천무료취업센터 연계로 전문직업상담사와 함께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10년이상의 노하우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전문 강사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교육생의 빠른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ㆍ호신술 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