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접수
사업자등록증 지참하시어 방문 (오전 9시 - 오후 6시)
구인표작성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휴일, 근무직종 등) 상담
구인등록 후 알선
팩스접수
전화로 문의하시면 회사팩스로 구인표 송부
구인표작성 후 취업센터 팩스(032-232-1939)로 송부 (구인표 및 사업장 등록증 같이 송부)
구인표 확인, 추가 전화 상담 및 구인등록 후 알선
전화접수
내방,전화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1회이상 구인신청 한 업체에 한하여 진행
전화(032-655-1949) 통화로 구인표 대리작성
통화시 근로조건 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