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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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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 연령은 만 15세~6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의 근로소득은 청년특례로 기준중위소득의 120%미만(3인 가구 기준 4,780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참여 가능한 연령이시며 신청하시면 관할고용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 후 결정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참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입니다. 참여 희망하는 직업훈련의 개강일이 오는 5월 24일이면, 방법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한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이후 상담진행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미리 발급하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보통 3~5일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 상담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직업훈련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직 참가신청 전이라면 첫 번째 방법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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