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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8~34세)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재산요건을 5억원으로 확대(22.07.01 이후 적용)

작성자고용복지2팀

  • 등록일 22-08-03
  • 조회193회
  • 이름고용복지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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