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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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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수료생은 이수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해보거나, 기관명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국국적자(F-2, F-4, F-5, F-6 비자 등)이신 분도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직종은 자국민 우선 취업대상 직종이기 때문에 외국국적자는

경비원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청 지정 일반경비 신임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증을 받으시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나 서울내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비교육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받으신 이수증으로 전국 어디서라도 경비원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메뉴얼만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되십니다.

일반경비원은 아파트, 공장, 일반건물을 경비하는 경비원을 일반경비원이구요

국가중요건물, 원자력발전소, 발전소, 국가소유기관건물, 공항, 기차역등 특수분야를 경비하는 경비원을 특수경비원이라합니다

특수경비원을할려면 특수경비교육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특수경비원으로 취업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 (중2동 1093)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 TEL (032)661-3030 / 경비교육 (032)661-1949 / FAX (032) 66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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